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인 지분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공동상속인 지분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자의 지분과 이 부수토지만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잇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자의 지분과 이에 부수도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은 1981.01.30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시 부가 소유하고 잇는 주택1동과 부수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본인이 1/3을,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가 1/3을, 본인의 누님 3인이 1/18,1/18,4/18를 공동상속받았습니아.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처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1세대를 형성하여 현재까지 약 9년간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서 실거주하였으며, 본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인의 누님 3인은 상속개시일 전, 후로 이미 출가하여 독립된 세대를 각각 구서하고 있습니다. 2) 그후 본인은 공동상속인 지분전부인 2/3를 본인이 1988.07.01자로 매입하고 이와관련 하여 어미로부터 매입한지분에 대하여는 본인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누님 3인 지분매입에 관하여는 각각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증의 제반 사항이 조치된바 있습니다. [질의사항] ○ 이러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지분을 확보한 후 약 1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당해 주택및 부수토지를 제3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