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1.2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8,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받은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268,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 출자주식전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양도일이 1991년 12월 30일이고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와 동법 시행령 규칙 제56조의5 제8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각각 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는 토지의 경우 1991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는지 또는 1991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문1의 경우 수차례 걸쳐 증자와 주식이동이 잇었는바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 가액은 주식취득 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이 각기 다를 것인바 그 계산방법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년 05월 01일) 제3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취득 가액 환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주식취득 당시 기준시가(배율방법)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문1의 법인의 총 발행주식이 10,000주이고 주식을 양도하려는자(A)와 주식을 새로 취득하려는 자(B)는 타인의 경우 주식양도 이전에 30,000주의 증자를 실시하기로 약정하고 A는 증자포기하고 B가 단독으로 30,000주의 증자에 참여 한후(B가 대주주가 될) A의 소유주식 10,000주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자포기와 관련하여 A와 B는 특수관계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가 있다면 관련 법조문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84호,1990년 05월 01일) 부칙 제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