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이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신공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시에서 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체를 12년간 운영해 오던주 금번에 동 공장을 양도하고 사회 공단 조성 지구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 이전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본업은 중단 할 수가 없는 업종이므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본인이 임대업을 해오고 있는 본인의 다름 공장으로 이전을 하여 본업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 다른공장을 임차하여 신공장에 입주시까지 사업을 계속할까 합니다. [질의사항] ○ 이런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2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후 있다면 동 시행령 55조의10 제5항의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구 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만 신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