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신공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시에서 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체를 12년간 운영해 오던주 금번에 동 공장을 양도하고 사회 공단 조성 지구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 이전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본업은 중단 할 수가 없는 업종이므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본인이 임대업을 해오고 있는 본인의 다름 공장으로 이전을 하여 본업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 다른공장을 임차하여 신공장에 입주시까지 사업을 계속할까 합니다.
[질의사항]
○ 이런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2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후 있다면 동 시행령 55조의10 제5항의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구 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만 신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