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의 대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산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의 대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데 다름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법인의 기존주주가 대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가 아닌 개인이 현물출자 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과세 된다. 2) 소득세법 제4조 3항 에 의거 기존주주 및 개인이 법인에 대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