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에는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을 매립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그손자가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