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0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예천군 ○○면 A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가족들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계속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던 중 1988.04.27 인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 그후 1990.03.26 동 주택을 양도하고 가족 모두가 예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 | 거주기간 | | 예륜군 ○○면 A부대 | 1982.07.10~1987.05.09 | | 서울시 B부대(파견) | 1987.05.11~1989.03.19 | | 예륜군 ○○면 A부대 | 1989.03.2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