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예천군 ○○면 A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가족들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계속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던 중 1988.04.27 인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 그후 1990.03.26 동 주택을 양도하고 가족 모두가 예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 | 거주기간 |
| 예륜군 ○○면 A부대 | 1982.07.10~1987.05.09 |
| 서울시 B부대(파견) | 1987.05.11~1989.03.19 |
| 예륜군 ○○면 A부대 | 198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