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0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시 ○○구 ○○소재 .현재근무처)의 융자를 받아 1990년12월 ○○시 ○○구 ○○동에 신축하는 빌라는 분양받고 1991년01월경 등기를 완료하여 현재 거주하게 있는바 회사의 전근명열에 따라 1991년04월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실제거주기간이 짧아 이때 집을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주민등록지가 인천이고 회사근무지가 서울이면 이런경우에는 직장관계로 집을팔고 부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세대주로서 전가족이(이사할예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사실 여부. 만일 부과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서류나 신고하는절차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