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단 1990년 건물을 철거후 신축한 상태임) 한편 1990년06월에 재개발 예정 지구내의 시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약5평)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자 함에 있으며, 금년중 철거가 예상되고 사업기간은 3~4년 정도 예상됩니다.
[질의]
1.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후에 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2. 재개발 사업 지구의 물건을 먼저 처분하고 현 주택을 처분할 경우
가. 건물의 유지상태로 처분시
나. 건물의 철거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여부.
3. 현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