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0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및 동시행규칙 제6조 “1세대1주택의 범위”등 비과세 양도소득의 제 요건중 3년이상 거주요건 이외에는 모두 해당되는 자로서 아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 래 가. 1987.09.07 : 서울소재 A회사에 재직중 서울 하계동 소재 14평형 아파트에 3순위로 당첨 및 계약 나. 1988.03.02 : 현재 재직중인 성남소재 직장으로 전직. 다. 1988.10.07 : 서울 하계동 상기 아파트에 첫입주 라. 1989.05.11 : 출퇴근 소유기간(약 1시간40분) 때문에 성남시에 주거이전, 현재에 이름. 현재의 상황으로는 직장 관계상 하계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기만 하여서는 실익뿐만 아니라 아무 소용도 없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성남시에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