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0, 1991.0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위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유무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
가. 1987년도 당시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취락 구조 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입니다.
나. 한울타리 안에 2필지 1주택입니다. 그중 1필지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부친명의 필지는 취락구조 이전부터 부친 명의의 대지중 일부였으며 취락구조 경지정리후 추점 받은 대지가 부치명의의 대지 일부와 타인대지 일부가 2세대용 주택구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주택건설후 구가옥 철거로 부친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주민등록상 또한 동일 거주자입니다.)
라. 당시 국민주택 표준설계 18평 라형입니다.
(건평 59.7m
2
, 부속사 19.58m
2
, 합계79.28m
2
)
마. 대지 면적은 부친명의 175m
2
본인명의 254m
2
합계 429m입니다.
이러한 경우 2필지로된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