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지의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이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이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함이 없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장 발령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에서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근무지 이동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부동산 매매를 하지 않은 본인의 경우(거주 3년, 소유5년에 해당안됨)아파트 매매시 근무지 이동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는지의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는지 부과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