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은 1985.05월 재개발 지구내 무허가 가옥을 본인 명의로 구입, 1985.09월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가옥을 철거하였고 1988년초 아파트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1989년 12월 공사를 완공 가 입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 사업 미단체로 인한 건축공사 준공이 나지 않아 가입주 상태로서 미등기 되었습니다.
2) 또한 본인은 1979년 12월 ○○아파트를 구입 거주하다가 1989년 11월 상기 재개발 아파트 완공으로 인하여 동 ○○아파트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 재개발 아파트를 처분할시
1) 미등기 상태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2) 등기 완료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시 언제 이후에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