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89. 12. 30. 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06.28. 나대지를 모주택조합에 양도후 부주의로 인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20%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바 있음.
그후 주택조합아파트가 준공된후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신청하려고 하는바 동환급 신청금액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기타 환급신청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상 하자 없음)
(갑설) 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될 수 없다.
(이유) 조세감면규제 제3조 제2항에 의거 가산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될 수 없고, 또한 가산세는 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과금적 성격이 있으므로 추후 환급신청 만으로는 당초 신고 납부 불이행이라는 가산금 부과 사유가 치유되지 않아 동금액이 환급될 수는 없다.
(을설)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환급한다.」라고 규정되었으므로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분일뿐 별도의 세목이 아니므로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