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된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호의 4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 5호 이상의 범위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동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할시 즉 10명이 임대주택을 9호 건축시 1인당 0, -9호 건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본조항 5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