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5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된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호의 4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 5호 이상의 범위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동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할시 즉 10명이 임대주택을 9호 건축시 1인당 0, -9호 건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본조항 5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