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659, 1989.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동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659, 1989.07.20
1. 질의내용 요약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91년에 양도하여 양도금액은 확인되나 취득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금액을 실지거래 금액의 의할 경우 취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7458호 1974년 12월31일) 제9조(1988년 12월 31일 개정)에 의한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