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조합에서 주택건설용 용지를 구입함에 있어 대지의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15년이상 보유상태이며, 동일 지번상 건물은 법인소유로서 12년간 보존등기가 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
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