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08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3, 1989.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재산 표시
| 환지전 취득내용 | 환지 취득후 양도내용 |
| 재산소재지 | 지목 | 지적 | 취득일자 | 재산소재지 | 지목 | 지적 | 양도일자 |
| ○○도 ○○읍 ○○리 ○○번지 | 답 | 1646㎡ | 1967.04.13 | ○○도 ○○읍 ○○리 ○○번지 | 대 | 124.3㎡ | 1988.07.07 |
토지 구획정리 시행 신고일 : 1986.06.25
토지 구획정리 완료일 : 1988.03.26
토지 구획정리 사업 환지처분 공고 : 1988.03.09
상기 토지 양도에 대한 양설 해석 여부.
(갑설)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ㆍ1967.04.13 취득하여 1987.06.25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전까지 8년이상 직접 본인이 자경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환지처분 공고일이 1988.03.09임으로 1년이내인 1988.07.07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에 비과세 된다.
(을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규정한 환지처분 공고일을 구획정리 시행 신고가 1986.06.25에 되었으므로 그 이전으로 보아 1년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