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6, 199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46, 1990.11.2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브록,벽돌제조공장을 6년간 운영해 오다가 1988년 06월에 양도하고 동년 09월에 공장용지(잡종지)를 구입(등기이전은 1989년 03월)하여 도로를 내고 건조할 수 있도록, 평면 객토 작업 및 평탄작업을 완료하여 놓고 해당군에 건물 신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별첨 공문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9년 08월에 ○○ ○○에 공장부지를 취득,준공을 1990년 04월에 완료하고 동년 05월에 사업장 이전을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면제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5항 1호
의 1년이내 시공하고,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의 1년이내 시공에 부적합하여 면제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0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