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3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6, 1990.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46, 1990.11.2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브록,벽돌제조공장을 6년간 운영해 오다가 1988년 06월에 양도하고 동년 09월에 공장용지(잡종지)를 구입(등기이전은 1989년 03월)하여 도로를 내고 건조할 수 있도록, 평면 객토 작업 및 평탄작업을 완료하여 놓고 해당군에 건물 신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별첨 공문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9년 08월에 ○○ ○○에 공장부지를 취득,준공을 1990년 04월에 완료하고 동년 05월에 사업장 이전을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면제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5항 1호 의 1년이내 시공하고,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의 1년이내 시공에 부적합하여 면제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0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