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5월에 ○○서 ○○도 ○○군으로 인사명령 받아서 15평형 APT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08월달에 다시 ○○에서 ○○시로 인사명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APT를 팔고 ○○으로 이사할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현제의 APT가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집을 판매하여 ○○시로 옮길 경우 (가족전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