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내용이 위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06.15 임○○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잡종지로서 행정상 근거없이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 202평방미터입니다.
가. 토지대장상 지목 1990년12월말까지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여부. 만약 해당된다면 몇%에 속하는지 여부.
나. 1991.02.15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 임○○ 본인은 현재까지 전세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기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이 아니며 건재사업상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건축법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