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당해 지분소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주택 양도일 현재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질의의 경우가 위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전에 형제 3명 공동명의로 나대지를 상속받은 후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형제가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약 6년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장남은 결혼을 하였고 동생은 마흔이라 공동명의의 1주택에서 형제들이 1세대를 구성하여 6년정도 거주하여 오던중 동생들의 결혼문제등 재산분배를 위하여 동생소유 주택지분 각각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