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협의매입 요청이 있어 199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할 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