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4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1,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1, 1990.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로 5-5지구(○○구 ○○로 일대) 재개발지역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공공시설 부담면적 713.5㎡ (부담율 : 16.54%)의 조건으로 첨부와 같이 ○○시청으로부터 1991.06.13인가를 받고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사업시행자인 폐사가 본재개발 구역내 일부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양도자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면제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