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1,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1, 1990.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로 5-5지구(○○구 ○○로 일대) 재개발지역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공공시설 부담면적 713.5㎡ (부담율 : 16.54%)의 조건으로 첨부와 같이 ○○시청으로부터 1991.06.13인가를 받고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사업시행자인 폐사가 본재개발 구역내 일부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양도자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면제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