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85, 1991.07.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85, 1991.07.25
1. 질의내용 요약
양도 및 취득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가격은 과세표준가격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단위 : 원
| 년도 | 해당토지 | 내무부과표 | 인근의 표준지가 | 내무부과표 |
| 1989년 | 개별지가 : 미고시 | 평당 20,000 | 공시지가75,000 | 평당 20,000 |
| 1990년 | 개별지가 :75,000 | 평당 30,000 | 공시지가75,000 | 평당 30,000 |
| 1991년 | 개별지가 :115,000 | 평당 30,000 | 공시지가115,000 | 평당 50,000 |
참고 : 개별지가, 공시지가는 ㎡당 가격임.
이 경우 해당토지를 1989년도에 취득하였으면 그 당시 취득가격은
가. 공시지가 75,000원
나. 환산법에 의한 46,000원 (115,000×20,000/50,000)
위 가)와 나) 중 취득가격은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