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26, 1991.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926, 1991.04.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년 ○○구 ○○3동 179-11번지에 대지 70평 건평 40평(철근콘크리트)의 단독주택을 매입거주하다가 19886년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내에 들어가 부드이 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위대지, 건물을 평가하여 아파트 35평형 2동, 30평 1동 계3동 100평을 받았습니다. [질의1] 가.위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으로 (1가구1주택이었음) 분양받은 아파트도 매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본인이 철거전 소유하였던 단독주택은 현시가로 대지 70평 ×700만원=4억9천만원 건물 40평 ×100만원=4천만원 합계 5억 3천만원 신축아파트 건평 100평 ×400만원=4억원 5억3천만원 -4억 =1억3천만원(손해액) 이상과 같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선의의 금전적 손해를 보아도 매도시에는 양도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