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2, 1992.05.1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2, 1992.05.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장남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태어나 약 42년간을 거주해오던 주택 (89㎡)을 1988년 01월에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 그후 계속 거주해 오던중 1991년 10월에 집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은 철거되고 잔여 건물은 주거 불능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시행시 철거보상으로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게되어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관할구청(중구청)의 지시에 따라 잔여 건물을 멸실한후 (1992.03.12)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로서, 현재의 임시 거주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아파트 분양은 1994년도 예정임)
○ 본인은 형편상 현재의 멸실된 잔여 대지 (54㎡)를 처분하고져 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