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 재일01254-3820,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가. 당초 취득일로 할것인지(국심 90구 1990.11.16) 나. 주택ㅂ유 시점으로 할것인지(재일 01254-937, 1991.04.11)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바 이번 시행규칙 제6조 3항의 개정(1992.02.28)으로 가.을 채택한 것으로 새악ㄱ되나 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요. [질의 2] 소득세법 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쌍방실사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어떤 원인에 의해 진정한 쌍방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었을때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 당초 실사신고시 산출세액 : 500만원 나. 진정한 실사가 노출된 경우의 산출세액 : 3,000만원 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의 산춠액 : 2,00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