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재일01254-3820,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 재일01254-3820, 1991.12.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가. 당초 취득일로 할것인지(국심 90구 1990.11.16)
나. 주택ㅂ유 시점으로 할것인지(재일 01254-937, 1991.04.11)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바
이번 시행규칙 제6조 3항의 개정(1992.02.28)으로 가.을 채택한 것으로 새악ㄱ되나 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요.
[질의 2]
소득세법 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쌍방실사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어떤 원인에 의해 진정한 쌍방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었을때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 당초 실사신고시 산출세액 : 500만원
나. 진정한 실사가 노출된 경우의 산출세액 : 3,000만원
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의 산춠액 : 2,00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