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아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99, 1990.11.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99,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려 하는바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