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을 1인이 경락에 의해 취득 시 본인 소유 지분만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03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40세로서 15년간 일반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월급생활자입니다. 그간 모은 저축으로 1984년 04월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92㎡ 5층 연탄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1984년 12월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점포 및 주택 1동(대지 112㎡ 건평 99㎡ ; 점포부분이 많음)과 점포 및 주택 (대지 175㎡ 건평 73㎡: 주택부분이 많음) 1동 게 2동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30년이상된 구옥임).
이중 당초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시 세무서에 전화문의한 결과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2년 02월 매매 양도하였습니다. 과세여부를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 재일01254-203, 1991.01.24
1.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상속 주택에 대하여도 그 상속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