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변두리에 토지(지목 :전)를1973년 11월에 소유권을 이전(2인공동명의) 포도원을 만들어 관리하던 중 인근에 주택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여 비료(인비) 농약살포를 하기어려워 작물을 바꾸어 호박, 들깨 메밀, 열무, 배추, 파 마늘 등을 재배하여 오면서 1989.10경 565㎡(지목: 전) 1990.05경 459㎡(지목 : 전)를 매각하였으며 단 매도당시에는 농작물을 증명할수 있는 자경농지확인, 농지세미과세증명, 농지원부대조필, ○○시에서 조사한 농지세 과세실태조사부 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