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변두리에 토지(지목 :전)를1973년 11월에 소유권을 이전(2인공동명의) 포도원을 만들어 관리하던 중 인근에 주택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여 비료(인비) 농약살포를 하기어려워 작물을 바꾸어 호박, 들깨 메밀, 열무, 배추, 파 마늘 등을 재배하여 오면서 1989.10경 565㎡(지목: 전) 1990.05경 459㎡(지목 : 전)를 매각하였으며 단 매도당시에는 농작물을 증명할수 있는 자경농지확인, 농지세미과세증명, 농지원부대조필, ○○시에서 조사한 농지세 과세실태조사부 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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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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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