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 회신된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1228, 1989.04.03)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2.19 와 1991.01.21 의 본인의 각 질의에 대한 회신 재일01254-45, 1991.01.08 와 재일01254-356, 1991.02.09 의 관련입니다.
나. 위 각 질의와 회신에 관련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
다. 제1차 질의 (1990.12.19자)에 대한 귀 회신의 요지는 “비거주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 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본인의 주택 취득이 “비거주인 상태”인지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인 주택 취득이 “비저주인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