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 1990.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간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고향에 단독주택을 1987년 6월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 댁에서 분가하여 제가 구입한 단독주택에 이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여자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다시 친정 어머니 댁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이 필요 없어서 집을 양도(1989년 5월)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시간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