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4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은 꼭 같은 소유 지분율로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일동을 “갑”과 “을”은 꼭 같은 지분율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나. “갑”과 “을”은 전 제1항표시 이외의 주택을 나라안 전체에서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고. 다. “갑”과 “을”은 전제1항표시 주택을 5년이상(대지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 보유) 소유하다가 갑과 을은 같은 날에(동시)양도 한 경우 “갑”과 “을”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당하지 아니한가 여부. 라. 전 제1항과 제2항의 조건하에서 “갑”과 “을”이 그 주택을 5년이상(대지도 5년이상소유) 소유하고난 후 갑 란이 토지와 건물의 자기지분전부를 양도했을때 “갑”에게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