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4,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년 12월 11일 ○○소재 대지 114㎡, 건물 51㎡,주택 1동을 취득한 바 있으며 남편은 1962년 08월 01일 ○○소재 대지 92.9㎡, 건물 39㎡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1976년 11월 18일 저의 남편이 사망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앞으로 재산상속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