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4,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년 12월 11일 ○○소재 대지 114㎡, 건물 51㎡,주택 1동을 취득한 바 있으며 남편은 1962년 08월 01일 ○○소재 대지 92.9㎡, 건물 39㎡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1976년 11월 18일 저의 남편이 사망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앞으로 재산상속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