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목장용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목장용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임야 49㏊를 1982.12.24 매입(등기이전 일자) 그중 12㏊를 초지조성 허가를 얻어 초지로 개간 최초 4년간을 현지에서 그후 5년간(1990.12.31까지)을 인근 도시에 거주하면서 목장을 자영하였습니다. 나. 1991.01.01부터 개정 시행되는 세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의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대상이며 또한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한 것만 입증되면 비과세 대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본인의 경우 1991.01.01 개정 세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인 1990.12.23자로 만 8년의 자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목장(초지조성)도 농지와 동일하게 자경의 경우 면세대상으로 그 기간을 8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본인의 경우 1990.12.23일로 만 8년의 자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1991.01.01부터 유효한 개정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개정 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본인은 부득이 거주지를 농지 소재지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1991.04.01 부로 이전한다면 몇 년 후가 면세 기점이 되는지 여부. 새로이 8년인지 현지에 있던 4년만 인정하는지 여부. 라. 본인의 전체 토지(임야) 49㏊ 중 면세대상은 초지로 조성된 12㏊만 면세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면세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