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3년이상 소유하였으나 아파트로 재건축하면 대지 및 건물(구조포함)면적이 상이하게 등기됩니다. 이때 소유기산일이 당초 소유일자로되여 일가구 일주택 3년이상 소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요.
나. 재건축으로인하여 근처에서 세입주택이 없어 타주소로 세입주 하였을 때 학교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건축후 다시 원주소로 퇴거하여도 3년이상 거주 및 소유와의 관계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