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 ○○군 ○○면 ○○리 ○○번지(1987 철거후 멸실) 거주하면서 ○○은행 ○○지점(○○시 소재) 근무할 당시인 1985.01.28 취득하여 거주하지는 못하고, 1985.06.22 직장근무지가 ○○은행 ○○지점(○○시 소재)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세대원전부가 ○○시 ○○구 ○○동 ○○호로 퇴거한 후 ○○은행 ○○동지점(○○소재) 근무당시인 1989.09.11 본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도 ○○군 ○○면 ○○리 ○○소재 주택을 1987년 철거하여 멸실한 후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1989.09.11 근무상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