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중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9, 1989.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59, 1989.07.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내용 : 1974.12 ○○은행으로부터 8백만원에 취득 나. 양도내용 : 1990.12 ○○시에 4억 5천만원 협의 수용됨(양도시 기준시가 8억 5천만원임) 다. 의제취득일(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 1억 7천만원 라. 실제취득가액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제 실제거래가액) : 1천 1백만원 | 구 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갑 설 을 설 병 설 | 850,000 450,000 450,000 | 170,000 170,000 11,000 | 680,000 280,000 439,000 | 본인은 을설에 따라 예정신고 기간내에 예정신고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