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중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9, 1989.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59, 1989.07.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내용 : 1974.12 ○○은행으로부터 8백만원에 취득
나. 양도내용 : 1990.12 ○○시에 4억 5천만원 협의 수용됨(양도시 기준시가 8억 5천만원임)
다. 의제취득일(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 1억 7천만원
라. 실제취득가액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제 실제거래가액) : 1천 1백만원
| 구 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갑 설 을 설 병 설 | 850,000 450,000 450,000 | 170,000 170,000 11,000 | 680,000 280,000 439,000 |
본인은 을설에 따라 예정신고 기간내에 예정신고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