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자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4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사옥이 개시된 날인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2154-884, 1991.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2154-884,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1990.09.10 상속 개시된 자산(토지)을 1991.03.10 상속세 신고기한내 당해 상속세를 정상 신고하고 1992.03.01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 방법은 (사례 2) 1990.09.10 상속 개시된 자산(토지)을 1991.03.10까지 상속세 신고기한내 당해 상속세를 무신고(이건 상속세 과세자료 전산출력일은 1991.03.31)하고 1992.03.01 당해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