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동 질의의 경우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1. “1세대 ·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에 분양 아파트를 추첨에 의한 당첨으로 1988.11.30(등기일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거주 및 보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은 매각 양도(등기원인일자 1989.01.19)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취득한 아파트에 거주이전을 할 시기에는 본인이 미국 해외지점 파견근무 발령이 남으로 본인과 세대원 가족 모두가 이주 시기 이전인 1988.04.24 출국하였고 (출국시 형편상 주민등록 이전은 친척집으로 이전해 놓았음) 현재까지 입국이 안되어 거주 이전이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본인 및 세대원의 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이전을 못한 사유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 확인되며, 이에 대항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