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0, 1991.06.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80,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의 토지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 및 총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질의
(갑설)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총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장 본문에 의한 쌍방 실지조사 결정에 해당되므로, 실지 거래된 총 양도가액에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총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을설”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