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2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도 아버지 명의로 A 동에 있는 18평 아파트를 매입, 등기하고 1986년 아버지 사망. 1987년 1월 B 동에 집을 장남 명의로 매입. 1989년 5월 A 동에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 1990년 5월 A 동 아파트 매도(시가 4,000 여만원) 어머니는 장남의 호주상속 후 세대구성원으로 편입.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나. 과세 대상일 경우 10년간의 물가 상승 공제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