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도 아버지 명의로 A 동에 있는 18평 아파트를 매입, 등기하고 1986년 아버지 사망. 1987년 1월 B 동에 집을 장남 명의로 매입. 1989년 5월 A 동에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 1990년 5월 A 동 아파트 매도(시가 4,000 여만원) 어머니는 장남의 호주상속 후 세대구성원으로 편입.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나. 과세 대상일 경우 10년간의 물가 상승 공제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