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0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규정이 적용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21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21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에 “답” 1,306㎡을 1987.09.17 매수하여 농사일을 지어오다 1989년 12월 대토를 목적으로 매매하고 1990년 09월 고령군 개진면에 답 2,034㎡을 구입하여 전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11월 친구가 겨울철 부업으로 일을 줄테니 해보라고 해서 바쁜 농사철을 떠나 겨울철 농가 부업으로 생각하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친구가 계산서를 넣어야 한다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주더군요. 1991년 11월 사업자 등록을 저의 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실상 농사일이 전업이고 저의 부부가 (직원없음) 직접 야간 아니면 일손이 틈날 때 조금씩 합니다. 저와 같은때 양도소득세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