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처 변경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1, 1992.1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71, 1992.11.12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자 | 주택종류 | 거주여부 | 소 재 지 | | 1989년04년07일 | 단독주택 | ○○시 ○○구 ○○동 ○○번지 | | 1990.06.02일 전입거주함 | | 1992년10월25일 | 아파트 | 거주못함 | ○○시 ○○구 ○○동 ○○APT | ○ 저는 공무원으로 1992년 10월 16일부터 근무처가 ○○시에서 ○○도 ○○시로 인사발령나서 ○○거주가 불가능하여 ○○로 이사함.(세대전원이 ○○로 이사함) * 아파트취득일자는 준공검사일임.(실제 입주일과 잔금청산일보다 준공검사일이 빠름) [질의내용] 상기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당시(1992년 12월이후 양도예정) 임 2주택 (상기아파트와 단독주택)를 소유하므로 인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