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977.1984.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양도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1264-1977.1984.06.14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 고시 제○○호(1990.04.21)로 개발계획 고시된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가옥등과 관련하여 당해 가옥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오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공공사업지구내 가옥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적용 여부로 타지역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3년미만 거주자로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가가 불가피한 가옥등에 대해서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