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2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 등기를 한날이 양도시기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인에 현물출자 할때 양도시기에 관하여 예규 재일01254-725, 0990.05.04 및 재산01254-1014, 1989.03.18와 예규 재일01254-174, 1991.01.12는 양 예규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현물출자에 다른 자본변경 등기를 1989.07.20에 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1989.08.17에 하였으며 주식은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0.05월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인은 당시 예규 재일01254-725에 따라 주식을 교부 받기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08.17을 양도일로 보아 확정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당국은 현재 예규 재일01254-174를 소급적용하여 1990.05월 신고 분의 양도일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자본증자 등기일인 7월 20일로 보아 수정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90년 5월 신고시 적용해야 할 예규와 양도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