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당해 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실지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중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920 1. 질의내용 요약 ○ 1987.09.10 ○○공사에서 경매된 재산을 낙찰한 후 3년 연불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1987.09.10 3년연부계약 1987.10.03 중도금 지급 -> 소유기간 2년 7개월 1990.04.30 완불계획 이때 보통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될 때만 소유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불로 구입한 물건은 중도금 지불시에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법상 이 물건의 경우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로 인정하는지 여부. 만약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로 인정된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재거래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단 중도금지불 이후 약 2년7개월이 경과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