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5, 1991.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5,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A주택)을 1984년 02월 구입하여 1세대가 1992년 06월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중에 1989년 07월 다른 아파트(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1991년 10월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세는 납부하였는바, 8년 4개월간 보유하고 직접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A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갑설)
-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