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9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또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다음에 열거한 것은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의 토지에 해당됩니까. ○ 공장건축물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것을 임대할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5년이상 보유한 이 토지를 양도했을때 ○ 농지 및 주택부속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5년이상 보유한 이것 토지를 양도했을때 ○ 1992년 03월 23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는 아들이고 토지소유자는 아버지일 경우 5년이상 보유한 아버지 소유 토지를 양도했을때 [질의 2] ○ 주차용 토지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할때는 임대용토지로서 토지 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데, 5년이상 보유한 이것 토지를 양도했을때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고 실질적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로서 무주택 1가구가 면적 264㎡(부산직할시의 경우는 198㎡) 미만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이것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했을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