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시 생계 같이 하는 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9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시에서 ○○시로 변동되어 ○○시의 본인소유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매도하고(3년미만거주하엿음) ○○시로 이사온바 가족4명(세대주.배우자.아들1.딸1)중 장남1명은 학교관계상 ○○시의 타주소지에 거주하고있고 나머지 가족 3명은 ○○시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살고있는 경우 ○○시에 매도한 아파트(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